50명 뽑는데 표점제 폐지

작성일
2015.04.19
조회수
4222
2만명이 넘게 응시하던 과거에는 선택 8과목의 편차로 인해 표준점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출원 및 응시인원 감소로 선택과목 표준점수제의 도입 의의가 퇴색되어 버린 듯 합니다.
오히려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일 경우, 표준점수제 시행시 점수의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에서 내린 판단을 참고하자면
9급의 경우는 응시생이 20만명이나 되므로 표준점수제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5급과 같이 소수가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되어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아래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책자의 글을 그대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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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선택과목에 표준점수제 도입] 5급공채 제2차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점수제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여러 선택과목 중에서 본인의 전공과목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입장에서도 비교적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고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에 선택과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제은행 풀 확충, 응시자 특성분석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택과목 수를 종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하고 선택과목 배점도 50점 만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표준점수제는 선택과목별 응시인원이 많아야 평가척도로서 유용성을 지니지만,
5급공채 제2차시험과 같이 특정과목에 소수의 응시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험에서는
오히려 평가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표준점수제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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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행정부에서는 5급 공채와 같이 응시자 수가 적고 특정과목에 소수의 응시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표준점수제가 불러올 점수왜곡 현상을 알고 있어, 표준점수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사안임에도 9급 공채의 경우는, 응시인원이 20만명 내외 이므로 표준점수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시행중입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선택과목이 무려 8과목에 이르러 각과목별로 응시인원이 흩어져 과목별 응시생의 수가 더 적을 수 밖에 없고,
▶과목별 절대 난이도와 관계없이, 특정과목 잔존 응시자들의 수준이 특이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 또는 편차가 너무 커서 표본집단 통계로서의 의의가 없거나 오히려 이로인한 유불리가 나타난다는 점,
▶선택과목간 최고점의 차이가 5점 이상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차 선택과목은 내년이 마지막 시행으로 선발&응시인원의 급감 한다는 점.
▶이로 인해 2만명이 넘게 응시하던 시절에 도입된 표준점수제도를
구태의연하게 과거와 같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그로 인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있음은, 각종 시험관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정부의 예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선택과목이 8과목에 이르며,더구나 2016시험은 마지막 사법시험1차이므로 선발및 응시인원의 감소로 인해
5급 공채의 경우 언급된
▶ <<특정과목에 소수가 응시하는 상황>>이 2016 사법시험 1차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부디 이를 확인하시어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를 폐지하거나
소수과목의 경우만이라도 표점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또는 Pass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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