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페이스북)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하고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젠 #운전면허_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확인신고는 필수!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2jogz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