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를 위한 의견 수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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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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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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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1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4272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yousegbun@korea.kr로 기한 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3. 11.(수) ~ 4.3.(금)
- 의견수렴 대상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외 2건(붙임 참조)
- 제출양식 : 붙임 참조
- 제출하실 곳 : 메일 송부 (yousegb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