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를 위한 의견수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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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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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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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01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4272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23. 4. 20. ~ 2023. 5. 5.
-대상 : 변호사법 시행령 13조의 2
-담당자 : 법무과 설기석 서기관 (02-2110-3923)
-의견 제출하실 곳 : skejjass84@korea.kr
하단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 규제법무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