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작성자
윤차열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247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3형제6276호) 검사 박*경

(사)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복지협회의 재산(구입 당시 약1억 5백만 원 최고급 승용차)을 1년 5개월 후 쯤 팔았는데...(중고 가격은 당시 약7,500만~8,000만 원)

(사)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복지협회의 법인 통장에 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인(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재산은 어데로 샜을까요?

노조의 재산인 자동차를 판 사람도 있고

노조의 재산인 자동차를 사 간 사람(중고차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차량 매매 계약서도 있겠지~요.

중고차 업자의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누구한테 차 값을 보냈는 바로 알수 있을 것인데...

그 자동차 판 돈을 나눠 간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 하기를 본인은 그 차량을 가지고 갈 자격이 없다고 증언한 녹취록도 제출 했읍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이유서를 보자면...
참고인 최00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현제 37,000,000원~44,0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53,000,000원에
매각하여 노동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 경찰의 말대로라면 자동차 중고매매 업자가 미친 것이겠지요, 최00이란 자가 제출한 자료에 해당 차량은 현제 37,000,000~44,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는데도
중고차량 매매업자는 피의자들에게 고의적으로 53,000,000원에 차를 사 갔다는 말인데...

*** 참고인 최00이란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경찰수사관은 그 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고발인이 어렵게 구하여 제출한 중고 자동차 협회 회원이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EQ900 제네시스 차량 중고 가격표는 어데로 갔을까요?
그 가격표에는 당시 차량 가격이 약75,000,000원~80,000,000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나와 있었읍니다.

* 또 경찰수사관은 피의자 강00은 매매상사에서 할부금 및 남은 금액을 전임 의장에게 보내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하네여

*** 요사이는 노동조합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산을 계좌에 입금 처리도 않고 자동차 중고 매매업자에게 회계처리를 다 맡겼다는데도 경찰수사관이 문제가 없다는데,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겠읍니다.

위에서 보듯이 이 정도면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읍니까?

업무상배임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 협의 없음 (증거불충분) 이랍니다 ㅋㅋ 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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