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1차 상법 개정_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등]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의 3, 제542조의 14 등. (현황 및 문제점)-이상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주주 보호에 한계 -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주주권 행사에 제약. (개선 내용)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 - 주주권익 강화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 (1차 상법 개정) (개정-2025. 7. 22.).](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2.png)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2차 상법 개정_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관련법령)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제542조의12 제2항 등. (현황 및 문제점)-상장기업의 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에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시 강화 필요. (개선 내용)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2차 상법 개정) (개정-2025. 9. 9.).](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3.png)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3차 상법 개정_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의4 등. (형황 및 문제점)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개선 내용)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상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 (3차 상법 개정) (개정-2026. 3. 6.).](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4.png)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레제 시행] (관련법령)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현황 및 문제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햐 함. (개선 내용)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없도록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부실기업의 고용 방지를 위해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고용요건 마련.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시행-2026. 5. 18.).](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5.png)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개선] (관련법령)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제13조. (현황 및 문제점)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9곳에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음. (개선 내용)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25년 2건 → '26년 61건) 하였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시행-2026. 3. 9.).](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6.png)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 개선] (관련법령)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현황 및 문제점)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재회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비자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개선 요구 지속 제기. (개선 내용) -신청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동반가족 확대 등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법무부 의료관관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실적 산정기준) 개선. -이를 통해 '25.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 지정 하였으며, '26년 1분기 의료관광 비자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4% 증가(1,754명 → 2,287명) 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의료관광 개선) (시행-2025. 8. 8.) *일부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끝.](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2/07.png)
✨정부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주주 권익 보호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인권보호, 의료관광 활성화까지.
법무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 (1차, 2차, 3차) 상법 개정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의료관광 개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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