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 함께 걸어갈 내일을 밝히는 '두번째 별빛'✨
작성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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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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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 함께 걸어갈 내일을 밝히는 '두번째 별빛'✨ ②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정책·사업😊


1️⃣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국정과제6] :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국정과제6] :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19세 미만 또는 심신 미약 피해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3️⃣피해자 진술조력 전문인력 확대[국정과제6] :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하는 상근 진술조력인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상근 진술조력인을   15명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백 없는 진술조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3. 시행)


4️⃣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확대[국정과제6] : 2025년 10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피해자 법률조력 전담인력 규모를   49명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10.16. 시행)



[정부 출범 1주년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 함께 걸어갈 내일을 밝히는 '두번째 별빛'✨
②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정책·사업😊


1️⃣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국정과제6]
: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국정과제6]
: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19세 미만 또는 심신 미약 피해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3️⃣피해자 진술조력 전문인력 확대[국정과제6]
: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하는 상근 진술조력인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상근 진술조력인을 

15명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백 없는 진술조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3. 시행)

4️⃣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확대[국정과제6]
: 2025년 10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피해자 법률조력 전담인력 규모를 

49명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10.16. 시행)


🔗더 많은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를 보고 싶다면?
: https://www.moj.go.kr/moj/354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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