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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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국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 이후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재판 중입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1950년대부터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재판 중입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그만.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권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괄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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