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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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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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첨부 이미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카드뉴스입니다. 총 다섯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형행법상 공백. 형법(특수협박)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전 단계는 처벌 곤란.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 규제 대상이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 및 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남용 방지를 위한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및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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