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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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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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카드뉴스입니다.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1번,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관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 수요일까지 면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3월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3월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궁, 영양군, 영덕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되어있는 사람. 적용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제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은?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8개 지역 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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