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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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 이미지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카드뉴스입니다.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카드뉴스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게시 일자는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서울신문에서 다룬 "낙인 없앤다더니,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 기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보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22년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54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하여, 죄없이 소년원에 간 소년이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이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범소년의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72명 중 63명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며,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은 그의 12.5%인 9명에 불과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취지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비행소년을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판사가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원한 소년 9명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우범소년의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며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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