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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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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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열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이미지는 앞에는 판사봉이 있고 뒤쪽에는 저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 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 여덟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천이십사년 이월 이십칠일입니다.


두 번 째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우너할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 내용으로 날짜는 이천이십삼년 시월입니다.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일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존의 성폭력 아동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오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십구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스토킹범죄는 예외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은 일번, 성폭력범죄 이번 십구세미만 대상 성범죄, 삼번 장애인학대범죄, 사번 인신매매범죄에 준응, 오번 아동학대범죄 육번 스토킹범죄에 개정안에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 십구세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단 스토킹범죄는 예외됩니다. 기타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핗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합니다. 형사 소송법 등 여덟개의 법률을 개정합니다. 일번 불복 절차 신설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하여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 즉시항고 재항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등 일곱개 법률 개정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에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




일곱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 아동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시켰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워칙으로 하되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 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하였습니다. 예외사유 안보 공공질서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등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피고인의 개선 갱생 영업비밀 침해 현저성 중대성 등입니다. 예외 사유는 현저하거나 중대해야하며 원칙적 허가의 예외 사유일 뿐이므로 법원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의 일부를 불허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검사 보관 기록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앞에는 판사봉이 있고 뒤쪽에는 저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란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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