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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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부 이미지

총 여섯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1. 25.)에 필요한 공개 절차와 서식 등 규정


두 번 째 장입니다. 오늘(1. 16.)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 1.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2.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3.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 4.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및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등 규정


네 번 째 장입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상범죄: (기존)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 (개정)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대상자: (기존)피의자에 한정, (개정)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촬영: (기존)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불가, (개정)①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②수집ㆍ보관 중 사진ㆍ영상물 활용 가능③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 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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