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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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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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첫 번째 장.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두 번째 장.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장.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인수합병(M&A) 규모(조원) : (’13년) 49.1 (’17년) 81.6 (’21년) 134.1


네 번째 장. 개정안 주요 내용1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안 제364조의2 등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합니다. 안 제363조 제1항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합니다.


다섯 번째 장. 개정안 주요 내용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물적불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 안 제530조의12 제2항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상장회사는 ’22. 12.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ᄄᆞ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음 안 제37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 허용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 사청구권 보장


여섯 번째 장. 한동훈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동력을 확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질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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