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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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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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첫 번째 장.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두 번째 장. 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세 번째 장.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 운영 방식: 1.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 지급, 2.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3.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 4.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 실시(※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협력 요청) 운영 효과: ’20년 2월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3년 10개월 동안 위해(危害)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 입증됨


네 번째 장.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동일 적용 예정


다섯 번째 장.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여 ’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장치→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행위자 접근사실을 파악하면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하여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함


여섯 번째 장.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모바일 앱’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곱 번째 장.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동일 적용 예정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24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24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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