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103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아홉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이미지는 법전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어느 부분을 가르키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입니다.


두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사람이 앞에 보고서를 두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판사봉도 있고 저울도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 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 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십일월 십일 금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교복을 입은 아이가 고개를 숙인채 쪼그려 앉아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ㅌ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정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저울이 있고 판사봉이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 예벙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인격권의 민법 제 삼조의 이 제 일항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인격권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 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 삼조의 이 제 일항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을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인격권 침해제거 에방청구권의 민법 제 삼조의 ㅇ 제 이항 및 제 삼항이 신설됩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 삼조의 이 제이항 및 제삼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젊은 청년 남자 두명 여자 두명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무낙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에 제고될 것입니다.


여덟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법전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판사봉이 올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되고 에스엔에스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 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두사람의 손만 나와있는 이미지로 한사람은 손깍지를 끼고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한 사람은 한손에는 펜을 들고 손깍지를 끼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추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탄생! 크게 달라지는 세가지는? 2023-11-06 13:09:19.0
다음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 법무부 장관 인사말씀 (’23.11.15.)> 2023-11-15 22:30:0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