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3.30.)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87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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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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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3.30.) 첨부 이미지

총 일곱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 째 장입니다. 여러명의 캐릭터 들이 작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천이십삼년 삼월 삼십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등 입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작은 나무 집이 하단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천이십삼년 이월 십오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사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이천이십삼년 삼월 삼십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법 제삼조의칠 합니다. 개정배경입니다.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첫번 째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두번 째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규정❍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한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 삼십오조가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삼십일 개정 이천이십삼년 사월 일일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 섯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 제삼조의삼 제삼항 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배경 중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해 집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제삼조의삼 제삼항 에도,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 이백구십이조 제 삼항을 준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여섯 번 쩨 장입니다. 이미지는 일러스트로 작은 캐릭터들이 마을을 만들고 있고 큰 손 하나가 마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육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되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이십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하단에는 태극마크가 있고 법무부라고 쓰여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티에프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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