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3. 2. 27.)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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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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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3. 2. 27.) 첨부 이미지

총 네장으로 이뤄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째 장입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칠일에 통과하였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가운데 이미지가 있고 위 아래로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법전을 들고 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손과 상반신만 있습니다. 위에 텍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듸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니다.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 보관, 지방자치다네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집합건물으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칠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번째 장입니다. 표로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에 대한 내용 표입니다. 내용 현행 개정안 세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번 째 관리비 내역보고의 현행은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 입니다만 개정안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관리비 장부 작성 보관 공개에 대해서 현행은 규정이 따로 없지만 개정안은 오십세대 이상일 경우 관리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며 공개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시에는 이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 감독에 관해서는 현행은 규정이 따로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오십세대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가능해집니다. 감독명령 위반시 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음 표는 집한건물 관리 공백 방지에 대해서 입니다.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성립 간주에 대해서 현행은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오분의 사이상 찬성이 개정안에서느 구분 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사분의 삼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 재건축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됩니다. 표준 규약에 있어서는 시와 도지사가 집한건물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보급하게 되어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위 규약을 참조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인 네번 째 장입니다. 건물들이 있고 구름이 있는 이미지에 가운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한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한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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