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33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여섯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일일 입니다. 두번 째 페이지 입니다. 위에는 텍스트 아래는 이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검정 양복을 입은 하반신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옆으로 가방의 일부가 비춰져 있으며 달러 지폐가 몇장인가 나와있습니다. 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구백구십칠년 오억 육천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된 어느 한 피고인을 그 직후 국외 출국하여 이천이십년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아 십오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세칸으로 이미지가 나눠져 있고 가운데에는 이미지가 위아래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캐리어가 서있고 그 뒤로 비행기가 서 있습니다. 위 칸에 텍스트는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니다. 맨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번 째 페이지 입니다. 두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미지 위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얼굴은 없고 상반신만 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상단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인 25년 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늘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일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페이지 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이미지 입니다. 첫번째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인 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합니다. 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이백오십삼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일번부터 삼번 그 이하 생략 그리고 신설 입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으로 일번부터 삼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사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제 이백사십구조 제 이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됩니다. 그 아래 별표 제 이백사십구조로 공소시효의 기간으로 이번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이십오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번 째입니다.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은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조 괄호 시행일 괄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이조 괄호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괄호 제이백오십삼조 제 사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입니다. 여섯번째인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뒤에 해가 떠오르는 듯한 배경이 흐릿하게 있고 위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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