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168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 이미지

총 일곱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이미지는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에는 여성이 밝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앞에는 화장품 보이는 병들이 놓여있습니다. 아로마 향초 같은 것을 만드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유명해 질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인격표지 영리권. 인격표지영리권인 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누군가를 찍고 있는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카메라 모니터는 턱시도를 입은 남성을 찍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한 회사 배우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의 초상을 계속 이용한 회사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가운데에 이미지가 있고 위 아래에 텍스트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양복을 입은 남성이 머리를 쥐어싸며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남성 앞에는 구겨진 종이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나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서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등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서 등 그 사람을 특정짓는 요소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립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가운데 이미지가 있고 위 아래로 텍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카메라가 요리를 하고 있는 듯한 남성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예인 등 일부 유명인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던 인격표지 영리권은 입니다. 하단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에스엔에스를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며 그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만년펜을 잡은 손이 공책에다가 무언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손 앞에는 다른 사람의 손이 무언가를 가르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명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이십육일부터 이천이십삼년 이월 육일까지 입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는 양복을 입은 손이 펜을 잡고 에이포 용지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외래어 대신 우리말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삼십년간 존속됩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 예방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일곱번째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는 아이 셋이 나란히 서있으며 첫번째는 여자아이로 자전거에 타고 있습니다. 두번 째는 남자아이로 자전거를 밀고 있으며 세번 째 아이는 잠자리 채 같은걸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뒤로는 매우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티 기술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편적 권리로서 명문화하고 사망 시 법률관계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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