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PART-1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60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조현아
공공누리
4유형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PART-1 첨부 이미지

총 일곱장으로 구성된 카드 뉴스입니다.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며 핸드폰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 거래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베스트 브이오디라고 표시되어있으며 콘텐츠를 재상하고 있는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가느하고 제공이 쉽고, 기술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공, 이용 계약은 일반 물건 매매계약과 다릅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노트북과 핸드폰으로 콘텐츠를 보고 있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약관은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다양한 콘텐츠의 이미지가 사차원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 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십일입니다. 일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제공 의무를 신설합니다.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가 없어도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를 부여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 업데이트 제공의무를 부여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로만 구성되있는 페이지 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신설합니다.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첫번째 하자시정청구권, 두번 째, 대금감액 청구권, 세번 째 해제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삼번.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이용자의 해지권을 신설합니다. 기술 환경 변화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자에게 제공 내용의 변경권을 부여하고, 제공자가 변경권 행사 시 이용자에게는 일정 경우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페이지 입니다. 서울 도시의 야경인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되면 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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