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37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다섯페이지로 구성된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 째 페이지 입니다. 굴착기 차량의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팔입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국화를 든 손의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칠월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두명을 들이받아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상해를 입게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굴착기의 정면에서 바퀴 부분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은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리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 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  개정안을 지난 팔월 입법예고하였고, 십이월 팔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은 도로교통법 제 이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 이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가, 모든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특가법 상 첫번째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제 오조의 삼, 두번 째 위험운전치사상 제 오조의 십일 세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제 오조의 십삼,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관리법 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긴 도로가 있고 차들이 달리고 있는 이미지 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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