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38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첨부 이미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등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십이월 일일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첫번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두번째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일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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