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도개선-1] 전세사기 및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56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주택임대차 제도개선-1] 전세사기 및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재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입니다. 전세사기 및 깡롱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하늘을 사이에 두고 두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두꺼운 법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경우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정보는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행을 개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첫번 째,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두번 째는 임대인이 위 동의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일억 오천만원 이하에서 일억 육천오백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세종· 세종·김포 지역에서는 일억 삼천만원 이하에서 일억 사천오백만원 이하로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지역에서는 칠천만원 이하에서 팔천오백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육천만원 이하에서 칠천오백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는 오천만원 이하에서 오천오백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세종· 세종·김포 지역에서는 사천 삼백만원 이하에서 사천팔백만원 이하로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지역에서는 이천삼백만원 이하에서 이천팔백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이천만원 이하에서 이천오백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일곱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수있습니다.  이러한 현행을 개선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첫번 째 페이지와 비슷하게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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