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에게 희망을, 서준에게 기회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시행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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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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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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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3
- youtube ID
- Vi6smnoo5rs
- 담당부서
- 법무부
- 담당자
- 대변인실
2022년 12월 13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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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영상 시작)
(검은 화면에 자막 발생)
2022년 12월 13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작은 방에서 3살 남자아이 서재연과 재연을 돌보는 할머니가 함께 있다)
(재연은 할머니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입꼬리를 올리여 애써 웃음짓지만 눈가에는 안타까움, 미안함이 묻어난다)
(밝게 뛰어노는 재연이 모습이 계속 보여지며 성우 목소리 들린다)
아빠가 돌아가신것 조차 모르는 3살 박이 재연이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재연이는 아빠가 진 3억이 넘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운동장 구석 계단에 홀로 앉아있는 교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서준 학생의 모습이 보인다)
(무표정의 굳은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고개를 푹 숙이는 서준 학생 보여지며 성우 목소리 들린다)
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서준이
부모님이 남기고 간 카드빚이 상속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급여가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자막 발생)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지만
미성년자는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016년 부터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 신청 미성년자 그래프 보인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릅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외경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개정민법을 시행합니다
(민법 개정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난다)
개정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숙였던 고개를 드는 이서준 학생)
이 법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 되었더라도 법시행 당시 미성년자 이거나 법시행 당시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 사진)
이 개정 민법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교에 혼자 서있는 이서준 학생 옆에 태양이 빛난다,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는 재연의 모습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개정민법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활짝 웃는 여학생 모습)
아이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영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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