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6147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김겸
전화번호
02-2110-3783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에 의거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 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6-02-23 14:03:57.0
다음글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 2026-03-09 11:11:5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