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 변경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4.04
조회수
764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출입국대표
전화번호
0221104492
공공누리
4유형

보건복지부 2025. 2. 21.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 변경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2025.2.21. 기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자부터 일자리까지 지원! D-2(유학) 비자와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자격 취득 주요 정보는 어디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우수 장기요양기관 정보 ☎ 044-202-3521 ☎ 044-202-35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각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2.21. 기준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국내 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시 E-7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가능: 고용 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지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2.21. 기준  E-7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유학생 ✅ 한국어 능력 (다음 중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학력 요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 임금 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보건복지부 2025.2.21. 기준  요양보호사 취업과 E-7 비자 제도는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 체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사업을 통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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