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안내 Q&A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5777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092
공공누리
4유형

도입목적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붙임 1. 참조)


적용시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은?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써, (붙임 2. 참조)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업소로써,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숙박업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숙박업자의 신고절차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신고서식을 활용하시어,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붙임 3.) 신고서식, (붙임 4.)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락처를 참고 하시고, 해당 내용은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MAIL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서식이 아닌 엑셀파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숙박업소명주소연락처와 투숙객의 국적여권번호 필수기재)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상반기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은 추가 안내 예정

 

숙박업소 내 컴퓨터(PC) 또는 팩스(FAX)가 없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숙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숙박업자가 아닌 해당 외국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어떻게 숙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투숙을 위한 자동화 체크인 기기 옆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해당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관리자 호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이 숙박하려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초청 계약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은 장기체류자격소지 외국인으로써,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업소에 잠시 머무르는 대실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실의 경우에도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숙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상 숙박업 정의조항 등 고려

 

코로나19 시설격리장소 등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도 숙박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 격리시설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로 지정된 기간 동안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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