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 접수(美 쿠팡 주주 등)]
○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2026. 1. 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하여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