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일(12.7.)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기사와 관련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당 기간 주거지에 상주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끊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함에도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