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