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452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정유경
전화번호
02-2110-3201
공공누리
2유형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관련 기사>

 □ 전일(10. 11.) 오마이뉴스의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 9.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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