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898
담당부서
검찰제도개선TF
담당자
검사 김승기
전화번호
02-2110-4514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는 금일(9. 26.)부터 오는 11. 5.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022. 9. 10.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임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 8.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이라 함)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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