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일(9. 26.)부터 오는 11. 5.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022. 9. 10.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임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 8.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이라 함)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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