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모 언론에서 “고검 검사(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는 이유가 법무부 감찰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관은 향후 검찰청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검찰 외부 또는 내부에서 적임자를 임용할 예정이므로, 고검 검사 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