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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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現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3.13.)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前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또한, 차규근 前본부장은 지난 3. 12.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지난 3. 11.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차규근 前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ㅇ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前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18. 7. 1. 제정) 제4조)]


  -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위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 이종섭 前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


ㅇ 또한, 이종섭 前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보고 미생성)


ㅇ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하여, 거짓 발언을 하여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前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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