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말인 2024. 12. 31.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