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모 언론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에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관련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67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 언론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에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전일(2. 28.) 징집을 거부하여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러시아인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들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이동시켜 향후 소송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ㅇ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출입국항의 난민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되어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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