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모언론, “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관련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271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언론, “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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