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언론, “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