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입니다.
ㅇ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