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OO' 관련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85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00”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일부 언론에서 박00가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곧 출소할 박00는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고,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박00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 2022. 10. 21.자 보도자료(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22. 10.)한 바 있음


○ 향후 법무부는 박ㅇㅇ에 대해, ▴1대1 전자감독에 준하여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대1 전자감독에 준하여 철저 관리),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하며,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하여 준수사항[성충동조절치료, 외출제한(0시~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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