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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