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2779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전화번호
02-2110-4082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5.12.1.부터 ’26.2.28.까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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