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1355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전화번호
02-2110-4076
공공누리
2유형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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