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602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재봉
전화번호
02-2110-4082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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