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909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최형규
전화번호
02-2110-4180
공공누리
2유형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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