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1787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사 이정아
전화번호
02-2110-3564
공공누리
2유형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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