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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