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2월 21일(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수)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