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82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오늘(2.8.)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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