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612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전화번호
02-2110-4062
공공누리
2유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증대학 134개교(전년대비 14개교 증가), 비자발급제한대학 20개교 확정

- 외국인 유학생은 ‘22년 16.7만명에서 ’23년 18.2만명으로 약 1.5만명 증가 

- 인증대학에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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